중국, 수출 농식품에 대해 검사면제 시험실시
조회720검사 면제 농식품을 수출시 관련 기업은 유효한 검사면제증서. 무역계약서. 신용장, 상품에 대한 기업의 자체 보고서 등 서류로 검역기관에서 수출 수속을 밟을수 있고, 검역과 검역비용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검사면제 증서 유효기는 2년이다.
검사 면제 신청 조건은 첫째, 기업은 유효한 수출식품위생 등록증서와 HAC-CP등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완벽한 품질안전 자체통제(自控)체계를 갖추어 품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매년 정상적인 수출생산과 경영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하고, 생산규모, 수출수량, 상품 품질안전이 동 산업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수출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재배 혹은 양식기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검사 면제를 신청한 제품은 장기간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연속 3년 검사 합격률이 100%에 달해야 하며 품질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기업은 완벽한 검사관리 제도와 자체검사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료원:중국국가농산물가공정보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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