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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06

중국, 수출 농식품에 대해 검사면제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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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검총국은 우수 품질의 수출 농식품에 대한 검사면제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생산기업으로 하여금 품질 우세를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사 면제 농식품을 수출시 관련 기업은 유효한 검사면제증서. 무역계약서. 신용장, 상품에 대한 기업의 자체 보고서 등 서류로 검역기관에서 수출 수속을 밟을수 있고, 검역과 검역비용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검사면제 증서 유효기는 2년이다.


검사 면제 신청 조건은 첫째, 기업은 유효한 수출식품위생 등록증서와 HAC-CP등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완벽한 품질안전 자체통제(自控)체계를 갖추어 품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매년 정상적인 수출생산과 경영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하고, 생산규모, 수출수량, 상품 품질안전이 동 산업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수출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재배 혹은 양식기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검사 면제를 신청한 제품은 장기간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연속 3년 검사 합격률이 100%에 달해야 하며 품질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기업은 완벽한 검사관리 제도와 자체검사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료원:중국국가농산물가공정보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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