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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2011

캐나다, 강화밀가루 의무화 한국산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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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강화밀가루 의무화 한국산 ‘불똥’

 

 

캐나다 정부가 제분 공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보강하기 위해 모든 밀가루에 영양을 강화하도록 식품의약품법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피자, 빵, 과자, 페스트리 등의 식품에는 강화 밀가루가 사용되며 일반 밀가루의 사용은 금지됐다.

또 전분 또는 글루텐 생산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식품가공을 위해 쓰이는 모든 밀가루는 영양소가 첨가된 강화 밀가루여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강화 밀가루를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수입품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바이어에 의하면, 최근 캐나다 식품검역청은(CFIA) 아시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스낵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많은 아시아식품 수입업체가 일반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한 해외 스낵제품의 수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 실정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및 태국산 비스킷 등 스낵제품의 수입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밀을 주로 수입해 가공하는데, 한국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스낵제품은 대부분 일반밀가루로 제조되므로 CFIA의 검역강화 추세에 맞춰 캐나다 수출 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에 규정한 강화 밀가루란, 가공 등에 의해 손실된 영양 성분을 원래의 함량 이상으로 증가시키기거나 비타민 B1이나 B2, 비타민 A 등의 성분이 첨가된 밀가루로, 강화 밀가루에는 100g당 티아민 0.64㎎, 리보플라빈 0.40㎎, 나이아신 5.30㎎, 엽산 0.15㎎과 철분 4.4㎎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 외에 비타민 B6 0.31㎎, 파토텐산 1.3㎎, 마그네슘 190㎎은 선택사항이다.

 

[출처]식품음료신문 2011년8월25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년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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