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태국 경제연대협정(EPA) 농산품 대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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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태국 EPA 농산품에서 대략 합의
설탕, 전분 재협의, 계육은 관세 인하
일본과 태국의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목표로 한 정부간 교섭에서 양국이 주요 농산물의 취급에서 대략 합의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작년 10월에 정상회담에서 쌀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던 설탕과 전분은 관세철폐의 예외 취급으로 협정 발효로부터 4, 5년후에 재협의한다.
계육은 뼈없는 肉(관세율 11.9%)를 뼈있는 肉(8.5%)와 동일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이 수준이면 태국은 미국 등 경합하는 국가보다도 유리하게 되나, 일본 국내 양계산업에의 영향은 경미할 것을 보인다. 계육조제품도 6%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하. 파인애플과 바나나는 저관세 수입범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중요품목이 관세철폐의 예외가 된 것은 태국측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식품의 안전성 향상면에서의 협력과 JA그룹이 움직여 농협간 협력 등에서 교섭을 전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가 전진하는 것으로 난항하고 있던 광공업품 분야도 금후 진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4월에 예정하고 있는 각료급 협의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를 목표하고 있다.
자료원 : 도쿄aT센터 (일본농업신문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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