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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2011

1차산물과 구분하는 `가공식품 분류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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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물과 구분하는 `가공식품 분류지침`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공전상 가공식품과 1차산물(농·임·축·수산물)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공식품 분류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품은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1차산물로 분류해 각각의 기준·규격에 따라 생산 또는 제조되어야 하지만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과 같은 다양한 식품이 등장함에 따라 명확한 식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1차산물의 주요 분류 기준은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 첨가 유무 △가공처리 여부 △식품의 섭취 방법 등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 등이다.

1차 산물에 식품첨가물을 넣었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피막 등인 경우에는 농산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깐 도라지를 1종세척제로 세척 후 헹구면 농산물로, 0.1% 명반용액(갈변방지용)에 담근 것은 과채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또 단순 처리한 농·임산물이라도 바로 섭취할 경우 미생물 번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공식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과일을 박피 절단해 바로 섭취하도록 가공·포장한 경우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해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간주한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 발행으로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침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식품공전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9월21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년9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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