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7월 31일 부터 컵포장 음료 라벨상 당분 함량 표시
조회1123[대만] 7월 31일 부터 컵포장 음료 라벨상 당분 함량 표시
오는 7월 31일부터 대만 패스트푸드, 편의점 및 컵음료에 당분함량 및 열량이 표기된다.
대만식품약물관리서는 7월 20일 해당 라벨링 추가 표기 실시는 당분과 열량 함량 뿐만
아니라 찻잎 또는 커피원두의 생산지도 표기를 해야하며 위반자의 경우 최소 TWD3만
에서 300만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 실행시 TWD 4만에서 400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발표하였다.
식약서식품팀 리완쩐과장은 신규정의 경우 6월에 예고가 되었으며 업계와 다수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상세한 당분 함량의 표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컵 음료의
경우 전당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하며 당분함량역시 각설탕수로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비교적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열량은
각설탕 수량으로 표기하여 1개의 각설탕이 5kg 로 각각 20kcal의 열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현장 조제 음료의 전당이 5개 각설탕일 경우 100kcal로 표기하면 된다.
그 외에, 찻잎 및 커피원두의 생산지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만일 혼합차(2종류 이상의
찻잎 혼재) 또는 혼합원두의 경우 비율의 높고 낮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카페인 함량의 경우는 적색황색녹색의 3단계로 색을 구분하여 표기된다.
신정에 따라 업체에서는 반드시 메뉴판,라벨링,팻말등의 방식으로 당분,카페인,생산지 등
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메뉴판의 경우 글자크기는 최소 0.2cm이여야 하며 팻말의 경우
글자크기는 최소 2cm이 되어야 한다.
출처: 중통사(2015.7.22)
'[대만] 7월 31일 부터 컵포장 음료 라벨상 당분 함량 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