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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02

미국 관세청, 화물선적 내역서 신고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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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세청은 외국 항에서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내역서를 선적 24시간 전에 통고하도록 한 규정을 2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규정은 선박회사와 무역업체들이 외국항에서 미국으로 오는 운송 화물의 내역과 도착 일자,출발 외국항,선주 이름과 주소 등을 자세히 보고하도록한 것이다.예전에는 미국내 선적 화물을 하역하기 전까지 화물 내역을 제출하면 됐으나 9.11 이후 테러단체의 무기 밀반입을 막기 위해 이번에 강화된 것이다.한편 한인 무역업계는 이번 규정으로 수입 및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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