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02
사과검역은 수입장벽, 미국이 일본에 제소(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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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3월1일, 사과나무가 검게 탄 것처럼 병이 발생하여 나무를 시들게
하는 화상병에 대하여 일본의 엄격한 검역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WTO 분쟁처리기관에 미·일 양국간 협의를 요청하고 대일 제소에 들어갔다.
미국이 농산물수입에 관한 일본 검역제도를 놓고 WTO에 소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미국이 승소했으며 일본은 검역절차의 개정을 부득이 행해야만 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일본의 검역제도가 『사실상 수입장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하는 일본과 최종까지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측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수입할 때
① 사과나무가 수년간에 걸쳐 화상병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
② 수출대상 나무는 수출되지 않는 나무와의 거리가 최저 500m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③ 수출대상 나무를 일본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등을 의무화로
정해놓고 있다.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화상병은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화상병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검역제도는 매우 엄격해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SPS협정은 식육과 야채, 과실의 수출입에 있어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역조치를 인정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이 엄격한 제도를 설정하여 수입장벽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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