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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06

러시아, WTO가입후 일년간 수입 차류제품에 무관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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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WTO가입후 일년간 수입 차류제품에 무관세 예정>

 

인터팍스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는 WTO에 가입한 후 1년간 수입 차류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다.

 

러연방 경제발전국 무역교섭부장 안드레이 꾸쉬니렌코는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와 스리랑카 양국간의 교섭 마무리 과정에서 프로토콜에 서명을 하면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입 차류제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안드레이 꾸쉬 부장은 낱개 포장된 차류제품(차종류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 WTO가입후 3~4년후에 관세율을 현재 20%에서 12.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 : 인터팍스, 2006. 11.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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