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출품 사전 통보제도 의무화
조회514싱가포르, 수출품 사전 통보제도 의무화
싱가포르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통보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싱가포르 세관은 수출통제 품목 및 도로운송 관련제품의 수출에 한해서만 사전통보를 의무
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통보 의무화 시행이 국가 보안을 향상시키는 한편 싱가포르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통보 의무 제도는 4월 1일 발효후
18개월의 조정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관련기업들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적응을 위해 2014년 전까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세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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