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00
미국 농무성의 유기식품검사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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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機食品 認證制度 導入 - 미국농무성
"금년 가을이후 운영, 유전자조작식품은 제외"
유기식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은 유기식품의 생산이나 표시방법 등을 정한
全美통일기준이 순조로우면 금년 가을에 결정되어 바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판 유기식품검사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농무성이 일괄적으로
관리ㆍ규제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1년6개월을 설정할 예정으로, 전면적인 시행은 2002년 이후가 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유기인증단체에 의한 제3자 유기인증품도 상당수 거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기의 생산기준은 단체나 주정부에 위임되어 왔기때무니에 미국 전체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었다.
이번 통일기준은 농산물 등으로 자세한 생산기준을 설정하여 제3자 기관(농무성이
인가)의 검사ㆍ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농무성의 인정마크를 붙이고,『유기식품』
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농산물은 수확전 3년이상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로 사육한 것에『유기』표시를 인정한다.
또한 농무성은 「유전자조작기술에 의한 바이오테크날리지, 성장호르몬이나
항생물질의 이용은 금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공품은 『100% 유기(유기원료 100% 상품)』, 『유기(同95%이상)』,
『유기가공(同 50% 이상, 95% 미만)』등으로 복수의 표시방법을 인정하며,
소규모 유기농가(연매출 5,000달러 이하)의 경우는 소비자 직판에 한하여 인정절차
없이도 유기표시를 인정해 줄 전망이다.
미국의 유기식품 판매액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99년의 경우는 16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州立 인정기관 30개소, 민간단체 36개소가 현재 활동중이며, 인증실적은 농지면적
54,500ha, 유기농가 12,000명 정도로, 이중 5,000명 정도는 새로운 유기인증기준에
대해 신청을 할 것으로 농무성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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