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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2013

[미국-뉴욕]수입식품 안전검증 새규정 마련으로 외국 및 미국내 업체 똑같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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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수입식품 안전검증 새규정 마련으로 외국 및 미국내 업체 똑같이 감시한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식품수입 관행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법규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FDA는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업자가 해외공급자 또는 수출업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안전 검증제도(FSVP)' 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FDA는 지난 2011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해 발효된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의 일환으로 새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FDA는 입법예고일로부터 12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새 규정 관련 여론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SVP의 핵심은 해외 식품생산업체들이 미국내 업체와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세관의 무작위 샘플 검사로는 미국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을 충분히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은 FDA가 원할 경우,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 제3자에 의한 감사와 인증(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제도도 마련된다.

 

식품 수출업체가 있는 국가의 제3의 검사기관이 미국으로 수출될 식품이 FDA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정부기관이나 협력기관도 제3자 검사기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FDA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미국내 공급을 예방하기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FSVP가 시행되면 해외 식품생산업체나 미국내 수입업체는 식품위생을 보증해야 하는 것 외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LA총영사관 김석오 관세영사는 "FDA는 새 제도 시행으로 관련 산업에 약 5억5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용 증가가 수입식품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영사는 "새 제도 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타인종 관련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인 경제단체들 가운데는 FSVP에 대해 잘 모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FDA는 웹사이트(www.fda.gov/fsma)를 통해 FSVP 시행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5일(목) 오전 10시~정오 LA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200)에서 미주한인물류협회, 한인식품도매협회와 함께 FSVP 관련 세미나를 연다.

 

2013.9.5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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