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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13

[대만] 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구정 실시공고

조회593

대만 「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 규정」 실시 공고


시판 과채즙 포장음료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설명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10월 2일

「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 규정」(宣稱含果蔬汁之市?包裝?料標示規定)을 공고하였다.

 

 동 표기 규정은 2006년부터 시작된 10%이상의 과채즙 함유 식품의 원액 표기함량 표기 규정 외에도

 10%이하의 과채즙 첨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과채즙 맛을 낸 포장음료 모두를 포함한다.

 

 즉 시판 과채즙으로 명명된 모든 포장음료식품이 해당된다.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으로, 실시일 부터 동 표기 규정에 위법된 상품은 식품위생관리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NT$3,000천 달러(한화 약 111백만 원)까지 벌금이 구형될 수 있고, 동 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한 내 회수 수정 및 수정 전 판매 금지 처분되며 미 준수 시 폐기처분까지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44조에 따라 그 첨가물이 미 검증된

유독성 및 인체 건강 위해 물질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밝혀질 경우 최고 NT$15,000천 달러(한화 약 555백만 원)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다.

 

* 출처 : 2013. 10. 8 (식품약물관리처-食品藥物管理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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