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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7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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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국무원 대변인실에서 17일 발표한 “중국의 식품품질안전상황”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년간의 탐구와 실천을 거쳐 일련의 체계화된 수입식품 품질안전감독제도와 보장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1. 과학적인 위험관리제도 : 중국정부는 육류, 채소 등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해 위험관리 검험검역 준입(准入)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수출국에 대중국 수출 고위험 식품의 위험분석진행을 신청하고, 위험노출 가능식품에 대해 수출국 관할부문과 검험검역 의정서를 체결하며, 국외생산기업 위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동식물원천식품의 입국검역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 엄격한 검험검역제도 :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중국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서 법에 따라 검험검역을 실시하고 검험검역을 거쳐 합격된 것만 수입한다. 통관지역 해관은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증서에 의거하여 수입식품의 통관수속을 진행하고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검험검역 시 품질안전과 위생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식품을 법에 의거해 즉각 상응한 처리대책을 취한다.


3. 완벽한 품질안전감독제도 : 법에 의거 수입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식품 및 항구 검험 중 문제가 많은 식품과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여러 차례 동일한 문제가 발견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즉시 위험경고를 내리고 추출검사비율을 늘이거나 검측항목 증가, 수입 잠정중단 등을 포함한 엄격한 통제대책을 채택한다.


4. 불법수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제도 : 질량검사총국과 해관총서는 합작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일망타진한다. 2006년 유럽위원회와 체결한 "중국-유럽 불법수출입식품행위타격 합작계획"은 양측의 정보교환, 기술합작, 전문가 상호방문과 연합조사 등을 통해 사기, 불법반입, 밀수입 등 불법수출입식품행위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있다.


중국질량검사총국 국장은 중국은 세계 143개 국가와 지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데 여태껏 수입식품 품질안전으로 인한 큰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수입식품합격률이 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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