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발효 후 과실류 적용 관세
조회483□ 한-아세안 FTA 발효(‘07.6월)에 따라 ’10년 1.1일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
? 일반품목군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부르나이는 ‘10년부터, 베트남은 ’16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8년부터 모든 품목이 관세 철폐
? 민감품목군(민감, 초민감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입 관세유지
*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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