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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7

중국, 9월부터 수출식품에 강제성 검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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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부터 수출식품에 강제성 검험 실시

올해 9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수출식품에 검험검역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합격자는 판매포장과 운송포장위에 관련부문에서 발급한 상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중국 수출식품이 중국정부 당국의 강제성검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8월 15일 주미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발표한 것이다. 중국 출입국검험검역협회 회장은 일전에 개최된 세계 토마토가공연합회 "2007중국행"논단에서 세계 각국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검험검역부문은 여러 가지 조치를 채택하여 수출식품의 안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미국언론이 중국 상품품질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보도할 때 주미 중국대사관은 15일 특별 모임을 개최하였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8월 말과 9월에 고급관리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식약품관리국(FDA) 및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CPSC) 관리와 식품 및 기타 상품 안전문제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시사하였다. 9월 중순, 중미소비품안전 정상회담에서는 소비품 리콜비율을 최저화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모든 수출식품에 강제적으로 검험검역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모든 수출식품에 대해 일일이 검험검역을 진행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합격자만이 판매포장과 운송포장위에 정부당국에서 발급한 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 애완동물식품과 어류문제가 폭로된 후 중국은 수출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고 이로 하여 추출검사비율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중국 출입국검험검역협회 회장은 중국검험검역부문은 국제관례에 부합되고 또한 중국의 실정에 적합한 일련의 완벽한 수출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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