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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6

유럽, 중국과일 수입제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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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과일 수입제한 고려

유럽은 자국의 과일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기타 무역장벽을 실시하여 중국과일 수입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번 중국과일 수입에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딸기의 경우 폴란드 딸기 생산농이 작년에 유럽에 신고를 하여 유럽에서 처음으로 농업수입관세를 징수하게 되었으며 ‘06년 10월부터 중국 냉동딸기에 34%의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였다. 감귤의 경우에도 유럽은 스페인 과수농가의 압력으로 ’04년에 중국 감귤에 대해 쿼타제를 실시하였다.


유럽의 일부 과일 생산농가들은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또한 유럽의 과일생산원가에 비해 중국과일은 매우 높은 가격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어 유럽에서 수입무역장벽을 설치할지라도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감독기구에서는 2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하나는 유럽 과일 농가들이 중국산 과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소비자들의 절약습관으로 중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점이다. 유럽의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생산기업에서는 저렴한 과일로 원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도 중국산 과일수입을 지지하고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国食品商务网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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