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2001
미국 FDA, 유해한 식품 수입 방지위한 절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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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월 19일 유해한 수입식품의 미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법제화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는 1999년 6월 3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99년 10월 27일 FDA와 세관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확정된 절차에 의하면 행실이 좋지 않은('bad actor') 수입업자가 주문한 선적품은통관보류되며 통관될 때까지의 창고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기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지 못한 식품 수입을 기도하는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와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도 확정하였는데, 벌금은 최고 수입식품의 미국내 가치만큼 부과할 수 있다.FDA는 또한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통관이 거절된 선적품에 마킹을 하는 법안도 발표하였는데 이 법이 확정될 경우 특정 항구에서 통관 거절된 선적품을 시정을 하지 않고 다른 항구에서 통관을 재시도 할 수 없게 된다.한국산 식품의 대미 수출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서류 작성과 잦은 통관 보류 등으로bad actor 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한 업체의 주의가 특히 요망된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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