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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2009

미국, 앨러지 성분 표시 없어 한국식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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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러지 유발이 가능한 원료가 함유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리콜되는 한인업소 제품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주 뉴욕의 한 한인 수입·도매업체가 유통시킨 크라운 제과 초코산도는 우유 성분 표시가 없어 리콜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2008년 12월1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은 2009년 11월30일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우유 원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우유에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인 김밥 및 떡 제조업체가 만든 김밥과 떡 제품이 어묵과 아몬드 성분 표시가 없어 리콜 조치됐다. 이유는 역시 앨러지 유발 성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식품 위생 단속 강화와 함께 성분 표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부분의 한인 수입업체들이 수입 제품의 레이블 표시를 수출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필요한 성분 표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박병열 관세사에 따르면 수입제품 통관 시 샘플링 과정에서 50% 정도가 성분 표시 미흡 제품으로 분류돼 재작업을 거친다. FDA에서 규정한 앨러지 유발 가능 원료는 밀, 대두, 견과류, 땅콩, 생선, 갑각류, 달걀, 우유 등 8가지.


FDA 레이블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제품은 해당 제품의 성분이 표시된 레이블을 부착해야 하며, 이들 앨러지 유발 가능 원료를 포함한 경우 반드시 별도의 레이블을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


통관 시 적발되면 레이블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일단 통관이 끝나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폐기처분해야 한다.


박 관세사는 “수입 제품의 레이블 표시는 수입업체의 책임”이라며 “위반 시 심하면 단순 리콜 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A aT 센터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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