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7년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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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감시.지도 항목의 결과
(1) 수입 신고시 법위반 유무 확인
총 신고 건수 약 180만 건, 신고 중량 약 3,230만톤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는 규격 및 기준등에 대한 적합성 심사 실시
(2) 모니터링 검사
- 모니터링 계획:약 79,000건
- 실시 건수:81,519건(실시율:약 103%), 위반 건수:225건
* 식품의 종류마다 수입량, 위반율 등을 감안하여 통계학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는 검사
(3) 검사 명령
- 전수출국의 15품목 및 32개국·1지역의 198품목(2008년 3월 31일 기준)
- 실시 건수:94,598건, 위반 건수:486건
* 후생노동대신 명령에 의하여 위반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불합격시 수입·유통이 허용되지 않는 검사
(4) 위반 상황
- 위반 건수:1,150건(위반율:신고 건수의0.1%, 검사 건수:약20만건)
- 위반 내역 : 잔류농약 266건, 미생물 규격 293건, 첨가물 104건, 잔류 동물용 의약품 154건, 유해·유독 물질 194건, 그 외 201건, 총 1,212건)
- 위반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
(5) 해외 정보 등에 근거하는 긴급 대응
태국산 베이비콘의 적리균 오염, 미국산 옥수수 중 미승인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혼입, 이탈리아산 모짜렐라 치즈의 다이옥신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 수입 감시 체제 강화 및 일본국내 유통상황 조사 실시
수출국에 있어서의 위생 대책의 추진
(1) 검사 명령 대상 품목이나 모니터링 검사 강화 품목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위생 관리 대책의 확립 요청
(2) 양국간 협의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농약 등의 관리·감시 체제의 강화, 수출전 검사의 추진 도모
예:중국산 냉동 야채의 잔류농약, 미국산 쇠고기의BSE, 베트남산 양식 새우의 잔류 항생 물질등
(3) 포괄적 수입 금지 규정
포괄적 수입 금지 규정의 발동 검토 대상이 된 1개국 2품목에 대해서, 수출국 정부에 위생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재차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동규정의 발동 대상이 되는 품목은 없었음
수입자에게의 자주적인 위생 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
(1) 수입전 지도(이른바 수입 상담) : 품목별 상담 건수 22,038건, 위반 해당 건수 520건
(2) 첫회 수입시 및 정기적 자주 검사의 지도
(3) 수입자등에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해 각 검역소에 있어 설명회등 개최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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