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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2003

중국 북경 식품안전감독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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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경시 인민정부는 제57차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북경시식품안전감독관리규정>을 통과하였고 올해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후 공상 및 관련 행정관리기구는 이 관리규정으로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7월1일부터 콩제품, 조미료, 채소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품명, 산지, 생산기업, 유통기한 등을 상세히 표기해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신선, 냉동 축산물은 시장 진입후 검역기구의 합법적인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돼지, 소, 양고기는 공급원을 밝혀야 한다. 외지산 축산물은 북경에 진입후 북경시 동물방역감독기구의 검사에 통과해야만 시장에진입할수 있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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