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03
중국 강제성 인증제도 8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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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 2003년 제38호 공고에 의하면 현재 객관원인으로 강제성인증 신청, 샘플검사와 공장에 대한 심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2003년 5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강제성 인증제도(3C)를 올해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고는 또한 이 기간 강제성 인증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이미 인증증서를 받은 기업은 우편으로 인증 표시를 구매할수 있다고 밝혔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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