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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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검역) 러시아연방 국경 검문소에서 위생검역관리 규정 개정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223 (2017.2.21)
○ 러시아연방 정부는 결의 №500 (2011.6.29)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국경 검문소 위생검역관리 규정’에 다음 내용의
제28(1)항을 첨가함
- 규정 제26항~제28항에 명시되어있는 결정(규제제품의 반입 허가 또는 금지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시에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Rospotrebnadzor)의 공무원과 세관기관의 행정업무는 전자형식으로 수행 가능함
-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능 강화된 전자서명 사용
- 부처간 전자 상호작용 통합시스템 사용
○ 러시아에서 위생검역관리는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과 세관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은 전문 설비가 구비되어있는 특별검문소(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 제외)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국가위생감독(관리)을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상품에 대해
위생검역관리를 시행하며, 검문소(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 제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규제상품, 운송수단, 조업 시
채취된 수생생물자원과 이것으로 생산된 어류제품 및 기타제품에 대해 위생검역관리를 시행함
- 세관기관은 특별검문소에서 규제상품(개인이 반입하는 규제상품, 운송수단, 조업 시 채취된 수생생물자원과 이것으로 생산된
어류제품 및 기타제품 제외)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에서 규제상품 및 운송수단에 대해 위생검역
관리를 시행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국가위생감독(관리)을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따르면, 식품도 이에 해당함
- 식품은 식용에 적합한 자연 또는 가공 형태의 제품을 말하며 GMO 제품도 포함됨(HS코드 제2류~제5류, 제7류~제25류,
제27류~제29류, 제32류~제34류, 제35류)
2. (검역) 학술적 목적의 토양 러시아 반입 규정 수립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180 (2017.2.14)
○ 러시아연방 정부는 결의 №180에서 학술적 목적의 토양 반입 규정을 수립함
○ 학술적 목적의 토양 반입은 러시아 농업부에서 승인한 양식에 따라 학술연구·교육기관의 기관장이 동식물검역국에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학술연구·교육기관에게 허가됨. 이러한 학술연구·교육기관의 정관 목적은 학술활동 및(또는) 과학기술활동을
실현하는데 있음
○ 신청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동식물검역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동식물검역국의 공식 사이트 또는 통합포털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가능함
○ 신청서 기재 사항: 토양의 원산지국가, 샘플의 양 및 수, 포장 종류, 토양에 유해생물체 부재에 관한 정보 또는 러시아연방에서
유해생물체로 알려진 생물체나 검역대상이 아닌 생물체의 존재에 관한 정보, 토양의 학술(과학)연구 시행 장소
○ 토양 반입 허가 결정문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반입 토양의 양 및 포장이 신청서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연방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식물위생관리소 또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식물검역소가 설비되어있는
기타 장소들에서 동식물검역국에서 진행
○ 본 결의는 학술적 목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정부 결의 №180은 2017년 2월 16일 법률정보 공식인터넷포털에 공시됨
3. (검역) 장기간 러시아에 동물성 생산품을 수출하지 않은 제3국 공급업체에 대한 조치
* 출처 : 동식물검역국 지령 №FS-NV-7/1988 (2017.2.2)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규제상품의 생산,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업체 및 개인 명단
(이하 ‘제3국 업체명단’이라 함)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의 규제화물 공급 실태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제3국 업체명단에 포함되어있는 일부 업체들이 장기간 또는 전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2017년 2월 2일 동식물검역국은 18-36개월 동안 규제상품 수출이 부재한 업체에 대해 제3국 업체명단에 명시된 상태를
“수출 부재로 중단” 상태로 변경하기로 함
○ 제3국의 수의감독기관에 의한 업체 감독 및 동식물검역국에 제출하는 확인서 분석 결과에 따라 대러 수출은 재개될 수 있음
○ 3년 이상 동물성 생산품을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제3국 업체명단에서 삭제될 것임
○ 2017년 2월 15일 동식물검역국은 18-36개월 동안 규제상품 수출이 부재한 업체에 대해 제3국 업체명단에 명시된 상태를
“수출 부재로 중단” 상태로 변경하기로 한 지령 №FS-NV-7/1988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 지령 취소 결정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일부 공급업체들은 지령 내용에 해당하는 동물성 생산품의 공급이 금지된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있으니 숙지하기 바람
4. (검역) 검역식물위생소독확인서 양식 승인
* 출처 : 러시아 농업부령 №587 (2016.12.26), 컨설턴트 플러스 (2017.2.10)
○ 러시아 농업부령 №587에 의해 검역식물위생소독확인서 양식이 승인되었고 2017년 2월 6일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됨
○ 검역식물위생소독확인서 기재 사항: 주문자에 관한 정보, 규제대상(규제제품)의 명칭, 작업실시장소의 주소, 작업종류 등
- 규제대상의 경우, 확인서에 규제대상의 규모, 살충제, 농도, 노출(시간), 대상/주변환경 내부 온도, 소독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가스제거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소독 대상의 이용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함
- 규제제품의 경우, 확인서에 발송인, 수령인, 고지문 발송 주소, 작업실시장소, 소독대상, 소독된 제품의 수량, 운송수단, 목적지,
소독방법, 살충제, 농도, 노출(시간), 제품 온도, 소독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환기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규제제품 이용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함
○ 2014년 7월 21일자 식물검역연방법 №206-FZ에 의하면, 소독 시행 권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개인사업가가
다음의 경우에 검역식물위생소독을 실시함
- 규제제품, 규제대상을 러시아연방으로 반입출하는 경우
- 검역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식물위생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식물검역분야에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규제제품의 검역식물위생소독 실시 명령이
내려진 경우
- 규제제품이 병해충에 의해 감염 및/또는 오염되었을 시에 규제제품의 소유주가 검역식물위생조치로서 규제제품의
검역식물위생소독을 선택한 경우
5. (관세)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에 따른 추잉캔디 분류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7 (2017.2.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의 관세법 제52조 제7항에 의거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상품분류체계(HS코드)에 따라
추잉캔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결정함
○ 추잉캔디는 추잉 컨시스턴시(점조도)가 있는 설탕과자를 말하며, 설탕 및(또는) 설탕시럽과 겔화제(gelling agents)로 제조된
것으로 지방성분 및(또는) 과일즙 및(또는) 식물추출물 및(또는) 착색제 및 향미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상품분류체계 해설의 기본규정에 따라 HS코드 1704 90 650 0으로 분류
○ 본 결정은 공보게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
6. (관세) 관세특혜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 상품 목록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8 (2017.1.13)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을 승인하고, ‘관세동맹(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통합관세율 규제에 관한’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130 (2009.11.27)을 개정함
- 결정 №130 제3항에 명시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 반입되는 상품 목록’이라는
표현을 ‘2017년 1월 13일 유라시아경제연합 이사회 결정 №8에 의해 승인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으로 교체함
- 결정 №130에 대한 별첨 4를 삭제함
○ 본 결정 №8은 공보게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발효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130에 의해 승인된 개발도상국 목록에 따르면,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은 총 103개국이며
한국도 포함되어있음
- 최빈개도국은 총 50개국임.
7. (통관) 화훼류제품 반입 규정
* 출처 : 무르만스크 세관 (2017.2.27)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러시아 세관은 절화 및 화훼류제품의 관세동맹 반입절차에 대해 주의 환기시킴
○ 절화와 화훼류제품은 빨리 상할 수 있는 특수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로 세관관리를 거치게 됨
○ 이러한 상품은 검역유해생물체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관리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의 전권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있을 시에만 국경 통과가 가능함
○ 패키지에 있는 라벨링에는 제품명, 제품 원산지국가, 수출업체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 상업적 성격의 모든 화훼류 로트는 식물위생증명서가 있을 시에만 반입 가능함
○ 사적인 용도의 경우, 생화 절화 부케 1-2개는 그 속에 검역해충들이 없을 시에 국경식물위생관리가 조직되어있는
검문소에서만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개인에 의해 반입 가능함
- 국경검문소에서 승객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레드라인(세관 신고할 것이 있을 시 지나가는 선)을 따라 지나가야 하며
세관관리 시작 전에 국경식물위생관리를 통과해야 함
- 절화에서 위험한 해충이나 식물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발송국으로 반송되거나 압수되며
상품 소유주의 비용으로 폐기됨
- 식물위생관리 전문가들이 절화 부케의 반입을 허가할 경우 세관관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입되는 절화 부케는 면세반입상품 기준(1,500유로, 50kg) 내에서 산정하며 부케 가격은
구입영수증으로 확인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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