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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2013

제주도 수출중소기업 안전망 단체수출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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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업체가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사무소와 공동으로 단기 단체 수출보험(중소기업 Plus+)에 가입한다.

이 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수출대금 미 회수 사고가 날 때 최대 미화 5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실적이 없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수출보험 이용이 어려웠던 기업도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키 위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수출보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이용률도 직수출 업체의 약 50%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은 제주 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 '수출지원사업'을 참고해 간단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수출진흥관실(FAX 064-710-3839)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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