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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15

[홍콩] 영유아조제식품 영양성분조합 및 영양성분라벨 신 규정 12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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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유아조제식품 영양성분조합 및 영양성분라벨 신 규정 12월 13일부터 시행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조례> 중 금번 수정된 신규 법규의 경우 모든 영유아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조합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 식품, 비교적 큰 영아 및 유아의 조제식품 및 선포장된 영유아 식품의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제품을 섭취하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고 가장들이 근거있는 식품선택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며 식품제조상이 영양성분준칙에 부합하는 영유아 조제 제품 및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함.  

식품환경위생서의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은 작년 6월에 개정을 시행하여 2015년 10월 입법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음. 관련업계에 충분한 시간적인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영유아 조제제품 생산에 대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음. 수정법규 내용 중 영유아조제에 대한 규정은 12월 13일 부로 시행되며 비교적 큰 영아 및 유아조제 제품 및 선포장 영유아 식품애 대한 영양성분 규정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만료 후인 2016년 6월 13일 부로 시행예정임.

수정법규의 경우 식품법전 위원회 기준에 의거, 영유아 조제 제품의 경우 반드시 33종 영양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열량 및 각종 관련 영양소 함량이 반드시 수정조례에서 규정된 수준의 범위에 부합하여야며 일부 영양소의 경우 반드시 비율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동시에 영양성분 라벨링 방면에서는 영유아 조제 제품의 라벨링은 반드시 열량 및 29종 영양소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3종 영양소 이외에도 수정법규에서는 영유아 제품에 타우린 첨가 및 탄소(DHA) 포함 할 경우 반드시 최고함량 및 비율이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과도한 불소화합물로 인하여 치아변색등의 위험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수정법규에서는 불소화합물이 정해진 함량이상을 초과한 영유아 조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치아변색관련 설명을 명시해야 함.   

특수 의료용 영유아제품은 영양성분 조합 및 영양성분라벨 규정 준수에 대해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제품에는 반드시 수정법규에 명시된 특정 라벨링을 부착하여야 함.그 외에 수정된 조례에서는 현재 영양자료 라벨제도의 효과적인 보완을 위해 소량포장(250square centimetres 포장용기 내)의 경우 영유아제품의 영양성분라벨 규정에서 제외.

대변인은 수정법규의 시행 후 위반 시 최고 홍콩불 5만불 이상의 벌금형 또는 6개월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 하였음.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이미 업계 및 기타 관련 업계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규정 관련 준비를 위한 기술 학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관련 기술 문제를 포함한 참고 가이드 라인을 업계에 기 배포하였음. 


수정법규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경우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cfs.gov.hk
Hot-Line : 2868 0000

출처 : 홍콩 식품안전센터(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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