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카콜라사 비타민워터 레이블에 더 이상 ‘건강’표기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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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카콜라사 비타민워터 레이블에 더 이상 ‘건강’표기 못 붙인다 코카콜라사의 자회사인 글라코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비타민 워터'가 광고문구나 라벨에 '건강하다(healthy)'는 단어를 사용하기 힘들게 됐다. 뉴욕지방법원은 소비자단체인 공익학센터(CSPI)가 제기한 '비타민 워터' 관련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코카콜라사의 요청을 지난 23일 거절했다. 공익학센터는 맥도널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공짜 장난감을 제공해 어린이들을 고칼로리 제품으로 유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소비자단체다. 공익학센터는 비타민 워터가 식품의약청(FDA)이 세운 영양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데 '비타민' '헬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이 건강음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며 지난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사는 바타민 워터가 비록 충분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량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고 칼로리 및 당분도 적다며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뉴욕지방법원의 존 글리슨 판사는 "'헬시(healthy)'나 '비타민(vitam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제품이 실제로 식약청(FDA)이 내세운 영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글리슨 판사는 이어 "제품명 뿐만 아니라 각 음료 명칭이 부착된 라벨의 설명도 마찬가지"라며 "설명 내용에 건강함을 뜻하는 '에너지(energy)' '디펜스(defense)' '리바이브(revive)'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도 위반사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익학센터는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건강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코카콜라사가 과장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코카콜라사는 '비타민 제로' '네추럴리 스위튼드' '노 칼로리' 등과 같은 문구를 통해 '건강음료'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글라코의 브랜드 가치를 42억달러 규모로 성장시켰다. (자료:뉴욕aT센터/Daily Finance 7.2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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