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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13

멜론(유통동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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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기준가격 형성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가가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

 

 - 도매시장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개설허가 시 업무규정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며, 업무규정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대신의 인가가 필요

 

○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영향권 아래서 로컬단위 유통

 

 - 중앙도매시장은 매우 중요한 기간시설로 국가가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설 자도 도매시장

    근간구조인 상장매매체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않음

 

○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개설.운영에도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

 

 - 도매시장 개설시 개설 허가권 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 의견을 수용하고, 농림수산대신은 필요시 도매시장

   행정에 대해 조언이나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모든 사항이 개설 허가권 자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이 특징

 

 - 정부의 도매시장정책 정합성 확보와 거래질서 유지가 목적


□ 일본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징

 

○ 도매시장법인과 중 도매인의 기능 구분

 

 - 도매시장법인과 중 도매인이 산지와 소비지를 대변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적정가격을 형성

 

 - 수집 및 분산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화가 중요

 

 - 분산기능이 특화된 서구와 달리 수집기능은 여전히 중요

 

 - 일본 정부는 산지규모화 이후에도 도매시장법인과 중 도매인의 기능 통합에는 부정적

 

○ 제한적인 제3자판매와 직접 집하 허용

 

○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판매와 중 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교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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