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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2016

[미국-뉴욕] 한인 수퍼마켓 체인 H마트, 뉴스칸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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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수퍼마켓 체인 H마트가 뉴저지 지역 한인 온라인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22일 지난해 12월 H마트가 허위 사실 보도 등의 이유로 '뉴스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 측에 50여 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뉴스칸은 지난해 H마트가 취급하는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직후 논란이 일자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수산물수출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직접 뉴욕에 와 검사 자료 등을 공개하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H마트 측도 보도 직후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뉴스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반박이나 답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문에는 "2014년 12월 4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 측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도 없었다"며 "이에 지난 3월 9일 슬로모 헤이글러 판사는 원고의 피해 상황을 법률심의관(Judicial Hearing Officer)이 심의해 판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법률심의관은 6월 8일 원고 측 피해 상황을 15만 달러로 권고했다.

 

그러나 헤이글러 판사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률심의관의 권고문을 수정해 손해배상으로 25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5만 달러를 책정하고 소송 비용 1222.50달러를 합쳐 총 50만1222.50달러를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출처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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