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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2006

일본, 버섯의 안전성 인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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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버섯의 안전성 인증기준 개정


  농산물 등의 트레이서빌리티(생산․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제도)를 조사․인정하는 민간회사 리파스(동경)는, 이번달부터 국산 버섯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그 안에 새로이 적정농업규범(GAP)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버섯을 만들어 어필한다는 생각이다.

  개정에서는 작업자가 위생관리에 관한 연수를 수강할 것과 작업시의 복장, 작업장의 청소 등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을 마련했다.  생산공정에 이용되는 장소에는 주위에서 농약 등의 비산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사의 「일본산안심버섯인증기준」은, 종묘메이커 등으로 구성되는 전국식용버섯종묘협회의 「안심버섯생산매뉴얼」을 참고로 한 것으로 종묘의 제조단계에서부터 무농약재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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