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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13

중국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 감독 관리 방법 발표

조회892

 

□ 수출입 유제품 검험 검역 감독 관리방법 발표(2013. 2. 1), 실시 공고 (2013, 4. 15)

 

- 중국 국가질량검험 검역총국은 2013년 2월 1일 중국 수입유제품 검역검사를 강화하는 수출입유제품 검험 검역 감독 관리방법 (총국령 제 152호)를 발표하였으며, 실시 관련해서는 2013년 4월 15일에 공고(제 53호)하였음.

 

· 총국령 제 152호의 주요 내용은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등록 제도를 2013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즉,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과 검역검사 본부의 위생증명서로 중국 수출이 가능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중국에 해외업체를 사전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함.

 

· 해외 생산업체는 수출국 정부가 설립을 비준하고 수출국 법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중국 수출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부합여부를 보증해야 하고, 등록신청 시 수출제품 종류와 브랜드를 명확히 밝혀야 함.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사이트에 공개됨.

 

출처 : aT Focus 9월호, page 48
(첨부) aTFocus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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