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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2013

(일본) 농산물의「건강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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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산물의「건강인증제도」

 

미야자키현과 JA미야자키경제연으로 구성된「미야기 브랜드 추진본부」는 2013년, 건강에 착목한 현산 농산물의 인증제도를 신설하였다. 영양성분, 기능성성분의 함유량이 정부의 표준치 보다 일정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인증을 발행한다. 3월에 비타민C를 도입할 계획이다. POP(점내광고)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받은 현산 농산물의 우위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건강인증」은, 소비자의 건강지향과 기능성식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미야자키 브랜드」 인증제도 안에서 운영된다.

 

건강인증 제도는 현제 ①환경 ②맛 ③선도 ④오리지널 ⑤출하시기의 5개 분야로 각각 기준을 정해 JA생산부회 등 산지별로 품목(상품)을 인증한다.

 

「건강」은 6번째의 분야로 설정한다. 비타민C에서는 산지별로 대상품목을 200개 샘플 이상 분석하여 평균 함유량이 문부과학성 기준인「오정증보(五訂增補)일본식품표준성분표」의 1.2배 이상의 확인을 조건으로 할 방침이다. 함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선도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매년 함유량의 체크, 토지 가꾸기, 재배관리 작업의 기장, 잔류농약 검사 등도 조건이 된다.

 

미야자키현 종합농업시험장과 경제연에서 이미 현산 피망에 정부의 표준치 보다 높은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05-09년에 특정 브랜드로 출하된 피망에서 239개의 샘플을 측정하였다. 100g 중의 함유량은 평균 102㎎으로「오정증보(五訂增補)일본식품표준성분표」 기준치인 76㎎ 보다 30% 많은 결과로 첫 인증대상품목으로 올랐다.

 

-출처: 일본농업신문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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