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2001
농수성,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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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10월17일,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자유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시장개혁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24일에 첫 회의를 열고 중·도매의 업무범위 조정과 경영개선책 등을 협의하고
내년 봄까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도매시장 경쟁력강화 종합검토위원회로 경험자와 중·도매, 출하단체 등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수성은 작년 4월 하순, 시장에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 정율제(定率제制)로
되어 있는 현재의 수수료제도 재조정을 제안했으며 조정안은
①도매회사의 판단에 의해 수수료를 자유로 설정한다
②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화한다
③정율제를 유지하여 요율(料率)을 내린다 - 등 3항목이다.
작년 11월에는 시장관계자에 의한 작업부회(作業部會)를 설치했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중·도매의 규제완화, 시장개설자의 확대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듭하여
9월 중순에 논점(論点)을 정리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검토위원회에서는 수입(收入)의 대부분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도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외유통에 대항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등 폭 넓은 관점에서 협의를
전개한다. 시장 위탁수수료 제도는 1958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63년에
인하되어 현재의 수수료 수준(야채 8,5%, 과실 7.0%, 화훼 9.5%, 식육 3.5%)으로
되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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