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조회476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미진했던 자동차 수출 활성화 계기 마련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특혜관세 부여원칙 합의 -
o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상품무역협정이 1년 3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ASEAN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2006.5.16(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마지막 담판을 벌인 결과,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모든 문안 확정에 최종합의하였다.
(* 협상경위 및 협정구조는 첨부한 참고자료 1 참조)
o 이로서 우리나라는 총 1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국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던 이 분야에 있어서 진전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타결된 ASEAN과의 FTA가 다음과 같은 5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①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칠레, 싱가폴, EFTA 등 3개 협정(6개국)에 비해 경제적인 중요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의가 있음.
- ASEAN은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의 4대 수출대상국(274억불)이며, 수입순위는 5위(260억불), 현지투자진출 순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136억불)에 해당.
(*ASEAN 시장의 의의와 중요성은 첨부한 참고자료 2 참조)
- BRICS 못지않은 emerging market으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체결로 대ASEAN수출은 약 100억불 증가하고, 대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o ASEAN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ASEAN의 세율구조 및 주요 고관세 품목 현황은 첨부한 참고자료 5 참조)
- 특히 일본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통한 오랜 현지생산과 A/S 및 유통망 장악으로 ASEAN시장 진출이 극히 미진했던 우리의 자동차 수출에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반면, 우리의 초민감 농.수산물 45개 품목(쌀, 소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 그리고 주요 활어 및 냉동어류)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민감정도가 높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현행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함.
(* 우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합의결과는 첨부한 참고자료 8 참조)
- 당초 농산물 강국인 ASEAN과의 FTA 추진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러한 협상결과 도출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협상과정에서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업계와 개방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을 정립해 왔기 때문에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임.
o정부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 및 투자협정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국의 공식 서명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킴으로써 우리 업계의 ASEAN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o 상품협정은 FTA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문이며, 과거에는 대부분의 FTA가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음.
o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가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ASEAN측 대다수 국가들이 협상인력 부족으로 동시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ASEAN과 상품협정을 먼저 타결, 발효시킨 후 현재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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