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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2000

농산물검사법개정안, 농산물검사 9품목으로 줄임

조회975



쌀등 농산물 검사를 민영으로 이관하는 농산물검사법개정안 개요를 18일 발표.
검사 대상품목은 현행 20품목에서 9품목으로 줄이고 수수료는 실시주체가
자유로 설정하여 정부에 신고함.

검사는 JA전농이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갖춘 주식회사와
농업관계기관등 법인격을 갖춘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想定하고 있음.
개정법안은 4월초순 정기국회에 제출됨.

민간이양 검사대상 품목은 쌀, 소맥, 대맥, 裸麥, 대두, 소두, 강남콩, 메밀,
전분등 9품목.
고구마를 썰어 말린것은 2002년산까지 검사를 계속함.
지금까지 대상이었던 완두콩, 옥수수, 유채씨, 고구마, 감자, 좁쌀, 피(稗),
精대맥, 精裸麥, 박하(薄荷)등은 검사수량이 적기 때문에 폐지함.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농수산성 장관에게 등록을 한 민간기관으로 일본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JA전농 참가를, 수입은 일본곡물검정협회가 담당하는 방향임.
단, JA전농외에 주식회사, 농업관계기관등도 想定하고 있음.

검사원은 정부 연수를 거치고 학과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제」로 함.
JA전농직원을 비롯하여 임시고용으로 식량청 근무경력자, JA전농 근무경력자를
생각하고 있음.
민간에 이행기간은 국내농산물은 5년, 해외농산물은 3년을 목표로 함.
수수료는 신고제로 민간기관이 자유로 설정할 수 있음.
JA전농이 검사를 담당할 경우는 혼란을 막기위해 당분간 현행 수준을
기본으로 함.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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