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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2012

홍콩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라면 발암물질 파동관련 식품약물관리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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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라면에서(“농심”, “신라면” 등 상호와 상품명 언급하지 않음)벤조피렌이 처음으로 검출 되었을 땐 한국 정부와 업체 측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된 2가지 상품을(순한맛, 매운맛 너구리) 일단 회수하도록 요청함

 

출처 :  식품약물관리국 발표 ( 201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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