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2000
유전자조작 동식물거래, 수입국에 허가권
조회1017
유전자조작기술을 응용하여 기른 동식물 거래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정으로서
생물다양성조약가맹 약170개국이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오 안전議定書」
최종안이 22일 발표.
거래되는 동식물 안전성 정보를 사전에 수입국정부에 통지하여 허가를 받는
제도의 도입이 골자.
단지, 대두등 유전자조작식품은 예외로 하여 자유롭게 수출입이 될 수 있게 함.
까다로운 규제를 반대하는 미국등을 배려한 내용으로 24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
에서 열리는 締約國會議에서 채택을 목표로하나 EU등의 반발도 예상되어 채택은
유동적임.
최종안에 따르면 유전자조작한 동식물을 수출할 경우 재래종과의 교배등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첫 수출에 앞서 수입국정부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
농가가 재배용으로 구입하는 종자와 연구용 동식물등이 대상이 됨.
한편, 대두와 옥수수, 야채종자등 식품과 사료, 가공용작물은 대상에서 제외됨.
수출국이 안전성확인을 마치고 국내에서 판매를 인정하고 있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음.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통상작물과 같이 거래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EU와 발전도상국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28일까지 열리는 締約國會議에서도 교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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