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절화 수입수속
조회872일본의 절화 수입수속
HS번호 0603 관세율; 절화는 모두 무세임.
수속개요
절화 수입시에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절화가 외래생물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수입수속
1. 관세분류 관계
관세의 국내분류에 대한 절화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장미(신선의 것) 0603.11호
(2)카네이션(신선의 것) 0603.12호
(3)난(신선의 것) 0603.13호
(4)국화(신선의 것) 0603.14호
(5)기타(신선의 것) 0603.19호
(6)신선의 것이 아닌 것 0603.90호
2.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수입무역 관리령 관계
절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워싱턴조약(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1,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워싱턴조약) 관계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의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법으로서 동법이 있고 워싱턴조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동식물 및 국내에 생식하고 정령에 의해 정해진 동식물 등의 포획·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등록 대상 종에 대해서는 개체등록· 허가, 사업자 신고 등 이라는 다른 취급이 있습니다.
4.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관계
2005년 6월부터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특정외래생물의 사육, 수입 등에 대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판정 외래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환경성에 확인해 주세요.
5. 식물방역법관계
절화를 수입하려고 할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소에「식물수입 검사신청서」에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검사신청을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발견되면, 소독, 구제, 폐기 등의 조치가 명령됩니다.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는「식물검사 합격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덧붙여 절화에서도 벚꽃, 매화, 감귤류 등의 종류에 따라서는 격리재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6.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 및 상기1에서 취득한「식물 검사 합격증명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에서는 심사·검사 및 납세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수입무역관리령: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워싱턴 조약) :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조약법령계 http://www.env.go.jp/
관세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관세정률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식물방역법: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http://www.maff.go.jp/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 생물과 외래생물대책과 http://www.env.go.jp/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관계기관)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maff-aqs.go.jp/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03-3501-1511 http://www.meti.go.jp/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조약법령계 03-3581-3351 http://www.env.go.jp/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조사일 20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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