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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007

중국, 인삼 국내기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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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삼 국내기준 심의 통과

7월 11일, 야생산삼, 홍삼, 건조삼, 수삼, 장뇌삼, 포장된 수삼, 태극삼, 당침삼 등 여러 가지 인삼제품의 중국 국가기준이 총 12개 조항으로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동 국가기준은 중국의 인삼 생산, 무역 수요와 긴밀히 결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삼제품의 등급과 각 등급 품질요구를 확정지었는데, 인삼제품의 품질제고, 시장 규범, 국제경쟁 참여 및 중국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동 기준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삼제품 생산, 검측, 무역 등 환절의 여러 부문에서 기준 제정에 참여하였는데 초안 작성과정에서 관련 기술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고, 관련 기술지표의 실험검증업무를 전개하고, 인삼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 결과 기술지표 설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위생지표가 국제와 연결되었고 일부지표는 해외 관련기준보다 엄하다고 전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国食品商务网,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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