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판매과일음료 과즙함유 미달
조회563대만에 판매 과일 음료, 대부분이 과즙함유 없거나 소량
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일 맛 음료 대부분이 과즙 함량이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과즙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서 포장 혹은 상품명만으로 과일 주스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만 국민당 왕위민(王育敏) 의원은 과즙 함량이 10% 미만인 음료는 포장 상에 명확하게
보이게 하여 소비자가 과일 주스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위생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60여종의 과즙함량이 10% 미만인 음료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조사한 결과, 성인 30~50%, 초등학생 60~83%가 약 10종의 음료수를 과즙
함량이 많은 과일주스로 인식하여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만 소비자들이 많이 마시는 레몬차, 레몬 홍차 등은 레몬즙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험에 참가한 소비자의 50%가 레몬즙이 함유된 과일음료로 착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민당 왕위민(王育敏) 의원은 현행 식품 위생 관리법 제 17조 규정에 과즙 함량 10%이상인
음료는 과즙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과즙 함량 10%미만의 음료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예를 보면 과즙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과일 음료 표시 기준」에 따라
과즙 함량이 얼마든 간에 포장 상에 명확하게 과즙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하면서
왕의원은 대만도 일본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위생서 식품 관리국 식품부 부조장 펑런란(馮潤蘭)은 과즙 함량이 10%이하인 제품은
맛 음료로 분류되어 과일 주스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미 음료 협회를 통해 업체에 과즙 함량 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표시 사항을 어떻게 강화할지 연구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출 처: 연합보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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