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식품 안전법 초안마련
조회670中,식품 안전법 초안마련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포함
중국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과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식품 안전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생산 업체에 패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사용이 금지됐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며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생산 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 된다.
초안에는 또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생산 유통업자가 식품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생산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또 리콜 된 식품은 즉각 폐기 처분해 문제의 식품이 다시 유통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第一食品网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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