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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11

중국 식품포장 규정개정, 내년부터 8개 부류 관련식품 과민반응 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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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제품포장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관련 당국은 식품  기업들에게 식품과민반응(부작용) 관련 사항을 표기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과자류 제품에 개별적으로 식품과민반응과 유사한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이전의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기준에는 식품 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식품생산가공기업에게 관련 표기를 강제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 CDC영양식품안전소 판용샹(樊永祥)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포장식품기준>을 지난 4월 20일에 발표했고, 2004년 기준 대비 시 식품 과민반응(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할 경우 표기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치명적인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규정하였다. 만약 글루텐을 사용한 곡물, 갑각류 동물, 어류, 란류, 땅콩류, 대두류, 유제품, 견과류 등을 배합하거나 가공 과정 중 이러한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배합원료표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함께 표기하거나 표 근처에 추가 표기’를 해야 한다.


중국 식품과학기술학회 부이사장겸 비서장인 멍수허(孟素荷)에 따르면 신규정의 실시에 따라 앞서 규정한 8대 부류 관련 식품 및 제품의 라벨이 새롭게 바뀔 것이며, 소비자들은 국내식품시장 어느 곳에서나 “식품과민(부작용)” 관련 라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료원 : 식품산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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