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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03

일본 JAS제도 재검토, 등록인정기관 국제기준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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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JAS제도의 재검토로 설정하는 등록인정기관의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가이드 라인(지침)을 활용할 방침을 굳혔다. ISO에 근거해, 기준에는 정기적인 내부감사 및 분쟁처리 수속의 책정 등을 담는다. 또한, JAS 독자의 기준으로서 재무제표의 공개도 추가할 생각이다.ISO 가이드 라인은 구미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의 인정기관의 기준에도 사용되고 있다. 기준은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개정 JAS법안에 명기한다. 법률에 정하는 것으로 등록시의 행정 재량이 없어진다. 인정기관은 기준에 따라 업무규정 및 수수료를 만들어 동 省에 신고한다. 동 省은 이것을 기준으로 서로 대조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JAS를 신청한 농가 및 식품 메이커가 등록인정기관의 건전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재무제표의 공개도 의무화했다. 또한, JAS인정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민간에게 우임한 관점에서 등록인정기관에 농가 및 메이커의 인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줄 방향이다.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유기농업관계자로부터는 「일본의 유기농산물의 평가가 해외에서 제대로 평가되게 된다」라고 일정하게 평가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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