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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2012

(일본) 식품도매 3사, 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온에 맥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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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도매 3사, 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온에 맥주 공급

 

미쯔비시식품 등 식품도매 대형3사가, 이온에 원가 보다 싼 가격으로 맥주류를 공급하고 있었다는 문제로, 이온측은 도매3사로부터 가격인상 요청이 있어도 응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조건변경의 요구 요청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납득을 받을 수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이온 주변의 일부 도매상으로부터 이온의 맥주류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는 신고가 있었던 것이 발단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커의 판매 장려금이 삭감된 도매업자가 가격인상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온이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1년 11월경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단, 이온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온측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미쯔비시식품과 이또추식품, 일본 주류판매 도매3사가 원가 보다 싼 가격으로 이온에 납입한 가능성이 부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독점금지위반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에 응하도록 문서로 통지할 예정인 것을 이온측에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온은 맥주 구매 가격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도매3사에 원가 보다 낮은 가격 납품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원가 보다 싼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 보다 더 싸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온측의 사명이라 전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래선을 한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발단은 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린맥주 등 대형 4사가 과증 저가판매의 제정비를 목적으로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트를 폐기하였다. 도소매업계의 저항감은 강했으나 결국은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점두가격은 상승했다. 단 이온은 이에 반발하여 도매3사는 맥주류 거래에서 원가를 밑도는 공급 상황이 계속되었다.

 

현재 대형 소매상과 도매상의 힘 관계를 보면, 도매상이 소매상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식품도매상의 한 간부는 도매상이 메이커와 소매상 사이에 끼어 본의 아니게 이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도매상만이 경고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식품도매상은, 맥주는 소비침체로 메이커, 도매상, 소매상의 3자 모두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메이커가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하는 경우, 도매상은 소매상 측에도 코스트 부담을 요구하지만, 맥주 외의 상품 거래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맥주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례로 있어, 이전부터 거래 전체적인 꼬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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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맥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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