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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2011

미등록 농약 긴급상황땐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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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농약 긴급상황땐 수입 가능

 

 

내년 시행 ‘농약관리법’ 어떻게 바뀌었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람·환경 보호와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를 위해 농약의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률 공포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경과되는 20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강화=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비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농약을 판매하려면 일정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들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매관리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판매업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약제조업 등의 변경등록·폐업 신고제도도 신설됐다. 따라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장 내의 농약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신고해야 한다.

밀수입한 미등록 농약의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보관·진열 등을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농약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천연식물보호제 정의 신설=그동안 농약의 종류에 대한 세부 구분이 없어 모든 농약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던 것에서 천연식물보호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천연식물보호제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살아 있는 미생물, 또는 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물질(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의 품목등록 신청시 일부 시험성적서 제출은 면제토록 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자가 제조해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 함께 농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도 도입됐다. 특히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이 허위성적 발급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긴급 방제가 필요한 때는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약정책 추진과 농약의 오·남용 사고 예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이승인 기자 2011년7월20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년7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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