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아이스크림 검출(최근이슈)
조회527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ne Department : FEHD)의 식품안전청(The Centre for Food Safety : CFS)는 10월 30일 오늘 아이스크림의 총 박테리아와 대장균 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식품 안전청은 기준 미달인 이번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상인에 대한 검역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안전청 대변인은 "홍콩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에 이어진 조치로, 식품안전청은 코즈웨이 베이(Causeway Bay)에 있는 식당에서 위에 언급된 아이스크림 샘플을 입수했다. 테스트 결과, 전체 박테리아 양이 그램 당 930만 그램이고 대장균은 그램당 3900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빙과규정(Cap.132 sub leg. AC)하에 판매용 빙과는 그램당 50,000개 이상의 박테리아와 100개 이상의 대장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최대 10,000달러이상의 벌금과 3개월 이상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홍콩의 빙과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빙과류 규정(the 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Cap. 132 sub. leg. AC)>
조항 |
제목 |
내용 |
6 |
박테리아 관련 규정 |
1그램 당 50,000 박테리아와 100 대장균을 초과해서 안 된다. |
7.1 |
수입 빙과류 |
홍콩으로 수입되는 빙과류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7.2 |
수입 빙과류 |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가 기준에 미흡할 경우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0 |
냉동보관 |
아이스크림은 ?2℃를 초과해서 보관되면 안 된다. |
17 |
라이센스 |
라이센스가 없는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된 아이스크림은 판매 및 유통될 수 없다. |
대변인은 전체 박테리아와 대장균 수치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위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지 식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식품안전청은 테스트결과의 가게 운영주들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관련된 상인은 자발적으로 관련된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 식품안전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슈 대응방안
홍콩은 고온 다습한 기후로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많고 실제 자주 일어나는 국가이다. 이러한 기후 탓에 냉동저장 및 물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품안전청은 안전규정을 설치해 수시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홍콩은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을 1,54만 7,097 달러 수입했으며 이는 프랑스와 중국에 이은 3위이다. 이처럼 많은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홍콩시장으로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식품안전청의 빙과류 규정을 잘 준수하여 수출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 자료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410/30/P201410300708.htm
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_fc.html#fc_sec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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