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와의 가금류 협상에서 승리(최근이슈)
조회343미국이 인도의 미국 가금류 수입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무역 협정에 대해, 승리를 주장했다. 인도는 미국의 가금류 수입을 조류 인플루엔자를 이유로 금지했었다.
세계무역협회(WTO)는, 지난 2007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의 가금류, 달걀, 돼지고기, 농산물 수출을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빌미로 금지한 이후로 제기된 2012년 워싱턴 주의 케이스의 편을 들어주었다.
WTO는 인도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인도의 금지 조치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한 주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인도가 수입을 금지하기 전인 2004년 이후로 미국에서 강한 병원성의 조류 인플루엔자 균으로 인한 발병 사례가 없었다고 WTO의 공식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은 이번년도 들어 중국, 아르헨티나 등과의 무역 소송에 이어 4번째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의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할 수 있는 기존의 무역 규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의 공식 대변인들은 WTO의 승리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협상에서 워싱턴 탄약에 따라 승소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 대사관 대변인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코멘트 요청을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는 WTO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시간으로 60일이 주어져 있다.
많은 미국의 농업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농업과 농업 상품에 대해 WTO 국가 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가금류 산업에는 350,000만 여명의 미국인이 고용되어 있으며, 50,000여개가 넘는 가족 농장이 존재한다고 미국의 무역 대변인 마이클 프로맨(Michael Froman)은 밝혔다.
“오랫동안 인도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무역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하지만 금지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버지니아주 공화당원 밥 굿라뜨(Bob Goodlatte)는 주장했다. 금지 조치를 뒤엎는 이러한 판결은 인도의 약 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가금류 수출 시장으로의 개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 이슈 대응방안
인도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미국 가금업계에서 인도로 가금류 고기만 매년 3억 달러, 즉 약 3천198억원 어치 이상 수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비슷한 무역 소송 등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foxbusiness.com/economy-policy/2014/10/14/us-claims-victory-in-poultry-dispute-with-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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