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한·EFTA FTA 발효
조회839 ㅇ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와 업계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소강국
ㅇ 이번 EFTA와의 FTA 발효에 따라,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즉시철폐(품목수 대비 86.3%) 또는 최장 10년(공산품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 농산물의 경우, 가공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하였으며, 기본농산물의 경우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을 체결
* <참고자료> 상품양허안 주요내용 참고
ㅇ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26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혜택을 받게 됨
□ 한·E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ㅇ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form)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ㅇ 이 경우 작성요령 숙지, 발급절차 이행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동반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업체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토록 함으로서 별도의 서류 작성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
□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
ㅇ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였던 한·싱가포르 FTA와 달리,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여백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 다만, 스위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만 유효
□ 한·EFTA FTA는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사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간소화
ㅇ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 도착지연 등의 사유로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물품임을 ‘의사표시’ 하면 1년이내에 특혜관세가 적용
ㅇ 기존에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제출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전산화된 수입신고서 항목(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이 FTA의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일시 및 장소 : 8.28(월) 인천공항세관(9:30~), 서울세관(14:30~)
8.29(화) 인천세관(9:30~)
8.30(수) 부산세관(9:30~), 대구세관(14:30~)
8.31(목) 광주세관(09:30~)
ㅇ 아울러, 본 설명회에서는 같은 날(9.1) 발효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구 방콕협정)에 관한 설명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구 방콕협정)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 6개국이 가입한 특혜관세 협정으로 ‘06.9.1일부로 적용품목이 286개에서 1,367개로 확대됨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품목별로 세분화된 원산지기준에 대한 적용에 있어 수출입업계 편의를 위해 관세종합 상담센터(☏1577-8577)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642~3)에『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
ㅇ 전국 44개 세관에도 FTA전담창구를 지정 운영
ㅇ 아울러, EFT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예정물품이 EFTA산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자의 세액부담규모 조기확정을 통한 무역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
<참고자료 1> 원산지 증명서 양식
<참고자료 2> 상품 양허안 주요내용
<참고자료 3> 참고통계자료(교역현황 및 주요 교역물품)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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