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출보험료 기업당 최고 5백만 원, 2억 원 지원
조회504중소기업 수출대금 걱정 없어요~
- 경상남도, 수출보험료 기업당 최고 5백만 원, 2억 원 지원
경남도는 중소수출기업의 담보부족 해소와 수출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보험 가입기간은 2년 미만으로 수출거래의 단기성 보험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7)로 신청하면 되며, 총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중소수출기업에서는 필요 시 서둘러야 한다.
경남도는 이 보험을 통해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위험부담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등의 신용 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규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기업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농수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단기수출보험은, 외국 수입자나 수입국의 부도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 거래와 관련해 발행한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수출신용보증보험은 무역금융을 제공하거나, 선적서류를 매입(Nego)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손실보상이고, 중장기수출보험은 산업설비 및 선박 등 중장기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보상하는 것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며, 신뢰성보험은 제조물보증책임, 제조물회수비용, 제조물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 해소를 위한 보험이다.
농수산물수출보험은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수출보험과 유사한 성격이다. 이처럼 모두 7종의 다양한 보험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강성복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지난해 69개 업체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업체에서 1억3천6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며, “수출업체에는 꼭 필요한 지원시책으로 향후에도 이 시책이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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