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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010

미국, ‘한국 구제역 청정국’ 관련 이슈

조회525
 

‘구제역 청정국’ 관련 이슈

(LA aT 센터)


o 날짜별 현황

2009. 12. 16

한국,제 3차 한미통상협의에서 구제역 청정국 인정 요청


2009. 12. 28

미국,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

   - 미국 연방 관보 ( Federal Register 2009. 12.28자 )

   -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2010. 1. 7

한국,      경기도 포천시에서 구제역 발생


2010. 1. 8

미국 동식물검역청 (APHIS),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시기 무기한 연기


o 한국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절차

     미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가금류 및 계란함유 제품들은 연방육류검사법(FMIA), 가금류제품검사법(PPIA), 계란제품검사법(EPIA)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도 반드시 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한국은 먼저 구제역 발생국 리스트에서 해제되어야 하며 그 이후 육류의 미국수출을 위해 한국의 육류 및 가금류 식품규제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공중 건강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등위생기준을 신청할 수 있음.

 

        동물 및 동물관련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법(Title 9,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327조항(육류) 및 381조항(가금류)은 수입육류 및 가금류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은 Section 327.2(육류)와 Section 381.196(가금류)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


o 미국과 같은 동등성을 인정 받기위한 절차 및 방법, 서류

     어떤 국가든지 육류와 가금류제품의 미국수출을 위한 자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절차는 미국수출을 원하는 외국정부가 FSIS에게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며 FSIS는 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식품규제시스템의 인증을 위해 (1)서류분석(5개분야 : 가축질병현황, 도축/도살과정, 위생수준, 잔여물처리수준, 행정력수준), (2)현장감사, (3)통관시 재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됨.


     따라서 FSIS에서 승인한 해외검역시스템의 인증시설이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과 동등한 위생기준을 인정받아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자국의 식품규제시스템으로 인증한 자국내 생산시설을 의미함.


※ 가금류의 경우 2000년 5월에 FSIS가 한국에 동등국 지위심사패키지를 보냈으며 2008년 10월 현장실사 및 2009년 5월 서류 심사후 한국에 보강서류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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