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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17

[미국-LA] 미국 '소다세' 부과 도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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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도 소다세’(Soda Tax) 통과>

 

 

미국 시애틀시에 설탕 음료에 추가 세금을 붙이는 일명 소다세가 도입된다.

지난 65일 시애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다세 조례안은 찬성 7 반대 1로 통과됐다.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소다세는 2018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소다세(Soda Tax) : 가당 음료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로 비만, 당뇨 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추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를 시작으로 4개도시에서 시행 중

 

 

통과된 조례안은 설탕 함유 음료에 온스당 1.75센트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온스 소다 한 캔에는 21센트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된다. 그러나 다이어트 음료와 총 수입 2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체는 소다세에서 제외되며 총 수입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사이의 제조업체의 경우 온스 당 1센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게토레이 등 스포츠 음료와 레드불 등 에너지 드링크, 써니 D 등 과일 음료 등의 가격에는 모두 소다세가 더해지게 된다.

 

시애틀 시는 소다세 부과를 통해 연간 1,500만달러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소다세를 통해 거둬드린 조세수입을 저소득층의 과일과 야채 섭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Fresh Bucks Program’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150만달러를 들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와 공중보건 관련 단체들은 소다세 도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는 소다세 도입 이후 2년 만에 탄산음료 소비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찬성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수십여개의 도시 지자체에서 소다세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식음료업계의 반대 로비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시애틀 시에서는 또한 소다세에 다이어트 음료가 제외된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백인과 고소득층의 소비가 높은 다이어트 소다를 제외하고 일반 소다에만 부과되는 것은 계층 간 차별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소다세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201411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를 포함해 20166월 대도시로는 처음 소다세를 통과시킨 필라델피아시,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의 쿡카운티 등이 있으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주민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시사점]

* 미국인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FDA의 첨가 설탕량 표기 규정과 각 주정부의 세금 제도까지 더해져 관련 업계에 대책마련이 시급해짐

* 소다세를 징수하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하나둘씩 늘고 있으며, 소다세의 긍정적인 효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미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 있음. 무가당을 강조한 건강음료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출처 : Specialty Food News 06. 07. 2017

         Seattle Times 06. 05. 2017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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