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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2015

[대만]15년 7월 말 부터 차 및 커피등 음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

조회1423

       [대만] 15년 7월 말 부터 차 및 커피등 음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

 

대만 차 잔류 농약 검출 사건으로 인해 금년 7월 31일부터 차 수입 및 제조 판매

관련업은 3급 품질관리 강제검사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음료제조>

매장은 반드시 메뉴, 간판 또는 컵 위에 차, 커피의 원산지 의무화가 실시 된다.

그 중 커피는 반드시 카페인 함량을 표기 하고, 과일주스에는 과즙함량이 10%

이상인 것만 과일주스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서 자료에 의하면 대만 내 요식업의 50% 이상이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에

있어 본점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 본점에 식품 안전 책임이

있으며 특히 음료업은 최근 문제가 된 英國藍, 五十嵐, 天人名茶 등을 비롯한 대부분

업계가 대형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식 사업 등기를 한 매장에서 <현장제조> 형태로 음료를 판매 할 시에 차와 커피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혼합음료인 경우에는 함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커피인 경우 홍, 황, 녹색 삼색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홍색은 201mg 이상, 황색은 101~200, 녹색은 100이하일 경우)

 

또한 과일 주스도 과즙함량 10% 이상만 과일주스로 표기 가능하며, 10% 이하인 경우 

~향, ~맛 등으로만 표기가 가능하다.

 

장미차 등 식품류 화차(花草茶)인 경우 수입신고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최근에도 전수

검사실시되고 있다.

 

 

출 처  : 연합보 (2015.5.12)

작성자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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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커피(조제품)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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